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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조회수 143 | 2008.04.16 | 문서번호: 3146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6

신용카드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 x 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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