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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에서 헌법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중임가능이란 말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12 | 2011.12.16 | 문서번호: 18155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6
중임이란 어떤 직위를 2회 이상 재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연속하여 재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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