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자유권을 법률유보하에 보장하고, 생존권적 기본권도 상당히 보장하였던 헌법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