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비상시발표되는'비상대책법'으로국가의안녕과공공질서를유지하고자할때에헌법에명시된바에따라서선포하는국가긴급권입니다헌법에계엄법으로명시되어있어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