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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유소 기물파손뒤 도주한차량이 있는데 차량번호알면 신고가되나요?

조회수 207 | 2007.12.30 | 문서번호: 1810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0

네..신고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6조에,대물피해 사고시 도주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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