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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법 465조알려주세요

조회수 120 | 2011.12.01 | 문서번호: 180818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1

신청의각하①지급명령의신청이제462조본문또는제463조의규정에어긋나거나,신청의취지로보아청구에정당한이유가없는것이명백한때에는그신청을각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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