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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