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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2종 국가유공자 자녀인데 이리적혀잇네요 맞나요

조회수 20 | 2011.12.01 | 문서번호: 18076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1

국가유공자자녀는의료보호(의료급여)제도의적용대상에해당되며국가보훈처장이의료급여가필요하다고요청한자중복지부장관이인정한자이면1종이며,그외는2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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