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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아성감별 아직도불법인가요?

조회수 22 | 2011.11.17 | 문서번호: 18005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7

현재로서는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8주가 지난 태아에 허용 의료법개정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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