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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아성감별행위가 면허취소인가 면허정지인가

조회수 137 | 2010.12.04 | 문서번호: 15031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4

현행 의료법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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