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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준안과 정회와 직권상정 뜻

조회수 79 | 2011.11.02 | 문서번호: 179039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2

상정이란 그 직위상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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