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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권상정

조회수 28 | 2012.08.08 | 문서번호: 19067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8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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