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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나요 법률에 명시되어있나요? 정확히검색하고답해

[질문]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나요 법률에 명시되어있나요? 정확히검색하고답해

조회수 42 | 2011.10.23 | 문서번호: 178395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3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엔 남자는 징병을 하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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