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저항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잇는권리인가요??
조회수 12 | 2011.08.06 | 문서번호: 17292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반항권이라고도 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저항권이뭐에요?
[연관]
소비자기본권은 헌법에명시되어있나요??
[연관]
교육기본법도헌법에명시되어있나요??
[연관]
자신의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관]
저항권은 루소인가요 로크인가요
[연관]
저항권이 국민의 기본권중에 하나인가요
[연관]
저항권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이야기:
더보기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