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한경우 연금수령이 가능,10년이하 납부한경우에 환급받을수있는경우는 국적상실,영주권또는거주여권취득으로국외이주하는경우밖에없음.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