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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서 기각이랑각하 뜻풀이점해주세요

조회수 202 | 2011.10.04 | 문서번호: 17708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4

기각 [명사]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각하 [명사][법률]1.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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