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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급제도에서 항고뜻!쉽게

조회수 72 | 2011.10.04 | 문서번호: 177085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4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 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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