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재항고: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항고하는일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