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90일이 지나면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납부할 의향이 있으시고 또 분납하시면 크게문제되지는 않으니 소송은 걱정안하셔도되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