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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추심 제반절차

조회수 89 | 2014.03.25 | 문서번호: 20613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5

본인이 내방시 결정문 원본 과 신분증이 있으면 되겠지만 대리인이 수령할 시 인감증명서, 결정문 , 신분증,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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