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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란

조회수 27 | 2011.09.25 | 문서번호: 17656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5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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