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제청권은 각 법원에 있지만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재에 제청을 하게됩니다. 이는 법류의 위헌제청은 중대사안이므로 경유하도록 한듯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