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7891호]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다음각호의죄를범한자는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고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