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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과형벌불소급의원칙의미

조회수 112 | 2011.09.14 | 문서번호: 17572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4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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