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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청 신고유효기간이얼마죠

조회수 7 | 2011.09.12 | 문서번호: 175620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2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청 사이트에 가셔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며 문의처 : 1350, 1544-1350로 하셔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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