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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인감과등본만으로돈을몰래빌린다던지사채를쓸수잇나요?

[질문] 남이인감과등본만으로돈을몰래빌린다던지사채를쓸수잇나요?

조회수 79 | 2011.09.01 | 문서번호: 17480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1

네.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대출받을수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어 처벌할수있습니다. 손해청구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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