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과는 달리 연임이 가능합니다. HAVE A NICE DAY!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