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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한다가뭔뜻인가요

조회수 297 | 2007.12.21 | 문서번호: 17230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1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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