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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하다가뭔뜻인지좀 또 피고인 원고인의차이점좀

조회수 1013 | 2011.10.23 | 문서번호: 178344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3

기각하다소송을수리한법원이소송이이유가없거나적법하지않다고판단하여무효를선고하다./소송를먼저제기하는사람을원고인,그상대방을피고인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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