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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으로사진찍으면초창권침해?

조회수 215 | 2007.12.21 | 문서번호: 17176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1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촬영한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죠. 만약 사진이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차림이라면 명예훼손에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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