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직원을해고하게되면회사에서는직원에게퇴직일을1달전에예고하지않으면해고예정수당을통상임금1개월분을지급합니다.그외고용보험가입했다면실업급여를.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