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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개월분의 월급은 받고나요 해고당할시

조회수 59 | 2007.12.18 | 문서번호: 1688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8

해고당할 때 불이익이 생기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실제로 편의점알바하다가 도중 그만뒀는데 사장이 돈안준다고 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고 바로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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