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