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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헌법률심판과정에 헌법소원제도가있는것?

조회수 15 | 2011.07.04 | 문서번호: 17033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4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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