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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에두통약파나요?

조회수 498 | 2011.04.23 | 문서번호: 164691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3

두통약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할경우 불법입니다.정상영업되는곳은 판매하지않구요,동네 오래된슈퍼의경우 두통약팔수도있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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