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약처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할경우 불법입니다.정상영업되는곳은 판매하지않구요,동네 오래된슈퍼의경우 두통약팔수도있습니다ㅎ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