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약처럼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것들은 편의점등 일반상점 등 약국외 판매는 불법입니다.일부 소독약, 반창고류는 의약외품으로 일반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편의점에서도 두통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