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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민간인폭행시에 일주일영창간다그랬는데그럼벌금도냅니까?

조회수 209 | 2011.04.10 | 문서번호: 163468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민간인폭행관련은 일반형법적용되어 벌금 또는2년 이하의 징역(영창)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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