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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문참고)경찰서에서 물어보니 게임상욕설모욕죄로처벌할수있다는데 뭐죠?할수없다

[질문] (전질문참고)경찰서에서 물어보니 게임상욕설모욕죄로처벌할수있다는데 뭐죠?할수없다

조회수 236 | 2011.04.08 | 문서번호: 16323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8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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