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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1항 뭔지좀알려주셈

[질문] 상법 제393조1항 뭔지좀알려주셈

조회수 159 | 2011.04.01 | 문서번호: 16261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대규모 재산의 차입,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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