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 1항2항이 따로 있는 것이아닙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