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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카드수령 할 경우 꼭본인수령 해야하는지어머니가하면안되나
조회수 104 | 2011.03.30 | 문서번호: 162418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가족(어머니)이 대리인 수령 가능 합니다. 단 본인수령이 아닌경우는 본인이 해당카드사홈페이지 또는 ARS에 카드등록을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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