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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로받으며 꼭본인이수령 해야하나요

조회수 103 | 2011.03.30 | 문서번호: 16241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등기우편물에는등기번호가부여돼서수령확인도가능하며현재위치및배달집배원이름까지조회가가능합니다또한본인에게직접배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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