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내일까지 벌금납부기한인데 연기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85 | 2011.03.30 | 문서번호: 16238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벌금형에대한납부연기는벌금형이확정된이후로한달내에관할검찰청검사에게신청해야합니다.검찰청에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담당검사님의승인이있어야가능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세종대등록금납부기한
[연관]
동아대학교등록금납부기한
[연관]
벌금납부기간 지난후에 벌금내면 연체료 같은게 있나요?
[연관]
벌금형 납부기간
[연관]
선문대 1학기등록금납부기한을 알고싶읍니다
[연관]
부경대등록금납부기간
[연관]
범칙금 납부기한은?
이야기:
더보기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