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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기간 지난후에 벌금내면 연체료 같은게 있나요?

[질문] 벌금납부기간 지난후에 벌금내면 연체료 같은게 있나요?

조회수 309 | 2011.03.28 | 문서번호: 16226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8

벌금수배자로검.경컴퓨터상에입력되어,불심검문이나또는차운행중단속및검문을받게되면검거가되는,,,,생활하시는데애로점이있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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