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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각뜻!

조회수 521 | 2011.03.26 | 문서번호: 16203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6

1. 물품을 내버림.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 을 뜻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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