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구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것입니다. #@#:# 또 기각에는 물품을 내버린다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하며 남의 재주를 시기하여 모질게 구는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