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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개월이나10개월집행유예되면공익근무되는거냐44

조회수 21 | 2011.03.15 | 문서번호: 16112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5

1년이상의 징역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된사람이 공익근무가 가능합니다. 4개월이나 10개월은 해당사항이 되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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