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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공자손자는군대안가나요?

조회수 15 | 2011.03.14 | 문서번호: 16099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4

전몰군경 상이군경 공상군경 중 상이급수 6급이상의 형제자녀중 1인은 6개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되며,그외 다른 유공자나 상이급수 7급의경우는 혜택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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