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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후 숙련간이후 바로 이혼성립되는건가요?
조회수 189 | 2011.03.02 | 문서번호: 15984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2
숙련기간이지나면협의이혼에대하여선고판결(두분같이법원에참석)합니다(협의이혼시자녀양육,재산분할등모두합의된상태만이혼가능)판결후3개월이내구청에신고해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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