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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접수후 바로숙련기간도입인가요?

[질문] 이혼접수후 바로숙련기간도입인가요?

조회수 332 | 2011.03.02 | 문서번호: 15978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02

네접수후부터바로숙려기간입니다.자녀가있으면3개월,없으면1개월이지나이혼의사를확인받을수있으며,이혼해야할급박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면그기간을줄이거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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